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윤리위에서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가 나온 데 대해 “당원도 아닌 두 분에 대해서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라는 처분을 내리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원래 대법원판결이 확정되면 수감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정당법상 당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애석하지만 위 두분은 이미 그 기간 동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두 사람을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으로 규정했다. 그는 먼저 김 전 의원에 대해 “문재인 정권 초기 10일간의 목숨건 노천 단식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받아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감옥으로 보냈고 그 보복으로 딸의 KT특혜 채용이라는 기상천외한 사건을 만들어 1심 무죄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유죄를 만든 대표적인 야당 탄압 사건의 희생양”이라고 말했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비슷한 강원랜드 직원 채용 사건으로 같이 기소되어 권 원내대표는 무죄를 받았으나 염 전 의원은 사법대응 미숙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지금 영월교도소에 수감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인 두 분을 세상이 바뀌었으면 이번 8.15 대사면때 사면을 해 주는 것이 같은 당 사람들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원권 정지라는 엉터리 결정을 하는 것은 정치 도리에도 맞지 않고 시체에 칼질하는 잔인한 짓이라고 아니할수 없다”며 “이번에 두 분을 사면 하라. 그게 세상이 바뀌었다고 만 천하에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사면 운운 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생하고 힘든 세월을 보낸 김·염 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처분이라니 이건 본말전도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1·2심 재판부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2월 17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 전 의원은 지난 3월 1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현재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뒀던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의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리위는 전날 김 전 의원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면서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 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 지원의 성격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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