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성태·염동열 윤리위 징계'에 홍준표 “본말전도, 적반하장”

"두 사람은 정치보복 수사 희생양"

윤리위 당원권 정지 징계에 반발

5일 대구국제공항에서 열린 티웨이항공 본사 대구 이전 MOU 체결식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언하고 있다./대구=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윤리위에서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가 나온 데 대해 “당원도 아닌 두 분에 대해서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라는 처분을 내리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원래 대법원판결이 확정되면 수감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정당법상 당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애석하지만 위 두분은 이미 그 기간 동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두 사람을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으로 규정했다. 그는 먼저 김 전 의원에 대해 “문재인 정권 초기 10일간의 목숨건 노천 단식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받아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감옥으로 보냈고 그 보복으로 딸의 KT특혜 채용이라는 기상천외한 사건을 만들어 1심 무죄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유죄를 만든 대표적인 야당 탄압 사건의 희생양”이라고 말했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비슷한 강원랜드 직원 채용 사건으로 같이 기소되어 권 원내대표는 무죄를 받았으나 염 전 의원은 사법대응 미숙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지금 영월교도소에 수감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인 두 분을 세상이 바뀌었으면 이번 8.15 대사면때 사면을 해 주는 것이 같은 당 사람들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원권 정지라는 엉터리 결정을 하는 것은 정치 도리에도 맞지 않고 시체에 칼질하는 잔인한 짓이라고 아니할수 없다”며 “이번에 두 분을 사면 하라. 그게 세상이 바뀌었다고 만 천하에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사면 운운 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생하고 힘든 세월을 보낸 김·염 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처분이라니 이건 본말전도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1·2심 재판부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2월 17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 전 의원은 지난 3월 1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현재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뒀던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의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리위는 전날 김 전 의원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면서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 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 지원의 성격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