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 사고 10건 중 4건은 최근 5년 간 사망산재를 일으킨 기업에서 다시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산재를 일으킨 기업이 철저한 사고재발방지에 나설 것이란 기대를 깬 결과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는 30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31건) 줄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320명에서 300명으로 5.9% 감소했다.
이는 올해 1월27일 중대해재법 시행 효과로 볼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현재까지 재판을 통한 실제 처벌 사례는 없지만, 기업들이 법 시행 이후 안전 의식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상반기 건설업 사망사고 건수는 14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7.9% 감소했다.
우려는 사고를 낸 기업의 재발 사고 빈도가 높다는 점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 88건 가운데 최근 5년 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의 사고 건수는 43.2%(38건)다. 10곳 중 4곳은 사망사고가 재발했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사고가 건설업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졌다"며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과 노사가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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