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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아들, 항소심도 승소 "가세연, 200만원 배상하라"

법원 허위사실 유포 인정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아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18일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2부는 이 의원의 자녀 이모 씨가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변호사 등이 이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가세연은 지난 2020년 7월 당시 유튜브 방송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아들에 대해 마약류를 투약하고, 공부를 못해 국내 소재 대학에 가기 어려울 것 같아 스위스로 유학을 다녀왔다는 등의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이 의원의 아들은 해당 방송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해 1월 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이 불법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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