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어촌 민박을 이용하기 전에 지자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19일 당부했다.
도는 농어촌 민박 사업장 표시 법정 의무화에 따라 지난해부터 ‘농어촌 민박 사업장 표시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민박시설 출입구에 사업장 표시판을 설치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농어촌 민박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변경 또는 폐업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휴대용 비상조명등·단독 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화기를 취급하는 민박은 각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자동소화기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미신고 농어촌 민박의 경우 행정기관의 안전 점검이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용객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불법 업소인지 모르고 이용하는 경우가 쉽게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도내 농어촌 민박(펜션 포함)이 정식으로 신고된 적법 시설인지 확인하려면 경기도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확인하면 된다.
황인순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불법 미신고 농어촌 민박시설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예약 전 신고된 안전한 민박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 미신고 농어촌 민박 시설을 발견했을 때에는 해당 시·군 담당 부서 또는 보건 부서로 신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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