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의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한 의사들과 이를 처방받아 판매한 일당 60여 명이 대거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급책 A(26)씨 등 9명을 구속하고 다른 공급책 B(20)씨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공급책은 18명, 매수자는 44명이었고, 이들에게 마약류를 임의로 처방한 의사 2명도 포함됐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간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옥시코돈 3570정 등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중 일부만 자신이 직접 투약하고 나머지 진통제는 지인들에게 팔거나 무상으로 넘겼다.
A씨를 비롯한 공급책들은 대부분 홍대 클럽 등에서 음악 활동 중인 10대 후반∼20대로 미국 유학생을 통해 옥시코돈을 처음 접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구매자들은 약 처방을 위해 직접 병·의원을 찾기도 했다. 해당 병·의원은 같은 기간 2만정가량의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며 건당 3만~35만 원의 발행비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대면 진료 없이 전화상으로 약을 처방한 뒤 퀵 오토바이나 팩스로 처방전을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마약성 의약품을 거래하거나 사용하면 아편이나 필로폰과 동일하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사협회에 마약성 진통제 처방 대상과 조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합동 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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