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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2만정 불법 유통…의사 등 64명 무더기 검거

펜타닐·옥시코돈 등 매수…9명 구속·55명 불구속입건

병·의원, 약 처방하며 건당 최대 35만원 발행비 챙겨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다량의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한 의사들과 이를 처방받아 판매한 일당 60여 명이 대거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급책 A(26)씨 등 9명을 구속하고 다른 공급책 B(20)씨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공급책은 18명, 매수자는 44명이었고, 이들에게 마약류를 임의로 처방한 의사 2명도 포함됐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간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옥시코돈 3570정 등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중 일부만 자신이 직접 투약하고 나머지 진통제는 지인들에게 팔거나 무상으로 넘겼다.



A씨를 비롯한 공급책들은 대부분 홍대 클럽 등에서 음악 활동 중인 10대 후반∼20대로 미국 유학생을 통해 옥시코돈을 처음 접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구매자들은 약 처방을 위해 직접 병·의원을 찾기도 했다. 해당 병·의원은 같은 기간 2만정가량의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며 건당 3만~35만 원의 발행비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대면 진료 없이 전화상으로 약을 처방한 뒤 퀵 오토바이나 팩스로 처방전을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마약성 의약품을 거래하거나 사용하면 아편이나 필로폰과 동일하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사협회에 마약성 진통제 처방 대상과 조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합동 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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