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택배를 이용해 신종 마약류인 크라톰(Kratom)을 밀수입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여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A씨(28)와 B씨(26) 등 여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1월 태국에서 크라톰 성분이 든 티백 제품 1만 포(12.5㎏·1명 분)를 밀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크라톰을 허브차 티백 제품으로 위조한 뒤, 국제 택배를 통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밀수한 물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상대로 20포당 2만 원에 판매했다.
범죄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밀수품 유통 경로를 추적한 끝에 A씨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일당에게서 크라톰 성분 티백 8040포를 압수했다.
크라톰은 동남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열대 식물로, 각성 효과가 강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복용하면 경련이나 호흡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를 포함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조직화 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