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020년 유엔인권이사회에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잘못된 답변서를 보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탈북 어민이 고문방지협약을 적용받아야 하는데도 범죄인 인도·추방 대상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반성문으로 간주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020년 유엔인권이사회에 보낸 북송 관련 답변서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19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부는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실종실무그룹 등에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고문방지협약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또 “고문방지협약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북한 어민의 흉악 범죄 혐의 등을 고려하면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도 적시했다.
하지만 이날 외교부의 설명은 이와 달랐다. 외교부는 “고문방지협약 3조는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범죄 혐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범죄인 인도·추방과 관련한 국내법이 국제 협약보다 우선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답변서는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실종실무그룹 등이 2020년 1월 한국 정부에 보낸 공동 질의 서한에 대한 답신이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은 송환 당시 북한 어민들의 인권에 대해 어떤 고려가 있었는지 등을 질의했고 답변서에는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고문방지협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 당국자는 “답변서 작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 관계 주관 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국제사회에 잘못된 설명을 했다는 일종의 반성문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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