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남학생의 살인죄 적용 여부를 두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살인죄가 적용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19일 KBS ‘용감한 라이브’를 통해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몇 가지 추가되는 죄명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남학생 A씨가) 준강간은 인정했고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면서 “(건물에서) 떨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119에 신고하지 않고 구조도 하지 않았다. 최소한 미필적 고의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A씨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할 방법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 B씨가 추락한 유리창이 바닥으로부터 1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수로 추락하긴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며 “경찰이 유리창 창틀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 국과수에 보낸 상황인데 거기서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나 지문 등이 나온다면 A씨가 창밖으로 (B씨를) 밀어서 떨어뜨렸다는 개연성을 상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교수는 A씨와 B씨가 사건이 발생한 건물 안으로 들어간 시간과 쓰러진 B씨가 행인에게 발견된 시간 사이를 주목했다.
그는 “건물로 들어간 시점은 15일 오전 1시 30분. A씨가 B씨를 부축해 들어갔다. 그리고 행인에게 발견된 시점, 119에 신고한 시점이 이날 오전 3시 49분이다. 강간에 이르는 행위를 하고, 유리창에서 떨어지는 상황이 언제였냐면 오전 2시 30분경이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B씨는 오전 3시 49분까지 1시간 동안 화단에서 출혈을 한 상태에서 구조를 기다렸던 것 같다. 이 대목이 살인죄로 갈 개연성을 높이는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A씨가 현장에 두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된 것에 대해 “영상을 찍는 와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완성되지 않은 불법촬영 영상물이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범행 상황이 담긴 음성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동시에 당시 피의자의 심리적 의도까지 살펴 피해자 가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건물에서 여학생을 추락시킨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치사에서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준강간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강간살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