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표결 들어간 美 반도체법안…삼성·인텔 등 수혜 임박

상원 절차적 투표 64대 34 가결

8월 의회 휴회 전 최종통과될 듯

세액공제 등 혜택 규모 크지만

글로벌 기업 中사업 위축 우려

척 슈머 미국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AP 연합뉴스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 부활을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해온 반도체 법안이 미 상원의 절차적 투표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 인텔과 삼성전자 등이 혜택을 볼 것이지만 이들 기업의 중국 내 사업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에 대한 절차적 투표를 진행해 64 대 34로 통과시켰다. 절차적 투표는 법안에 대한 투표 진행 여부를 묻는 과정으로 본투표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들은 법안의 최종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8월 미 의회 휴회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속도전을 벌여왔다.

법안에는 반도체 기업에 총 54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4년간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세액공제 효과는 총 2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향후 10년간 중국 등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 신설 또는 확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시스템반도체는 2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칩을 생산해서는 안 되며 메모리반도체 등은 미 상무장관이 금지 품목을 지정할 권한을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반도체 산업 견제를 위한 이 같은 조항은 인텔·삼성전자·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텔은 지난해 하반기 중국 청두 공장에서 실리콘웨이퍼 생산을 늘리려 했으나 미 정부의 압박으로 포기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