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 신상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가해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신상 정보에 이어 그의 부모의 신상을 묻는 등 도 넘는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온라인 상에는 ‘인하대 남학생 신상’, ‘인하대 남학생 부모’, ‘인하대 남학생 부모 직업’, ‘인하대 남학생 집’ 등 제목의 글들이 잇따라 게재됐다.
해당 글에서 작성자 A씨는 “가해 남학생 친척 같다”면서 “남학생 지인한테 카톡도 보내봤다”고 적었다. 또 다른 작성자 B씨는 “남학생 자취방 우편함을 털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거기에 중국집 전단지가 있었다”며 “그래서 배민(배달의민족·음식 배달 앱) 후기도 털었다”고 썼다.
이외에도 “가해 남학생 부모한테 카톡을 보내봤다”며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실제로 가해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 담긴 사진, 이름, 학과, 나이, 전화번호 등이 각종 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다. 그의 인스타그램은 초기에 팔로워 수가 300명대였으나 주소가 공유되자 순식간에 4000명대를 훌쩍 넘기도 했다.
현재 해당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됐으며 게시물도 전부 사라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모는 무슨 죄가 있느냐”, “친구들까지 신상을 털면 2차 가해다”, “피해자에 대한 추모는 없는 것 같고 가해자 신상 털기에만 열중하는 것 같다” 등 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상에는 피해자 신상까지 묻는 글들이 잇따르고 게재되고 있다.
특히 일부 글에는 “피해자가 예쁘다고 들었다”, “예쁜지 궁금하다”, “피해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 아는 사람 있냐” 등 내용이 적혔다. 특히 인하대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는 새벽까지 왜 술을 마셨느냐면서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글도 등장했다.
한편 확산되고 있는 특정인의 신상 정보가 가해자라고 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0조 1항·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을 때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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