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법적 분쟁으로 막혀있던 의정부 녹양역새권 주상복합사업이 최근 대법원 승소판결로 속도를 내게 됐다.
20일 의정부녹양역세권 주상복합지역주택조합(이하 녹양스카이59사업)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4일 의정부녹양역세권 주상복합지역주택조합이 원흥주택건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 랜드마크로 세간의 관심이 쏠렸던 녹양스카이59 사업은 앞으로 정상 궤도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녹양스카이59는 경기 북부 최대규모의 랜드마크 사업으로, 녹양역 초역세권, 대단위 편의시설을 갖춘 지하 6층 ~ 지상 59층 약 2,581세대의 대규모 주상복합 신축 사업이다.
이번 소송은 2017년 6월부터 시작됐다. 해당 신축용지의 단일 토지소유주인 원흥주택건설 측이 주택조합측과 ‘부동산 매매약정서’를 체결했으나 토지주측이 ‘매매약정서 해지’를 주장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서은석 녹양스카이59 조합장은 “정상적인 사업추진과 조합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재판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동안 1600여명 조합원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으면서도 집행부를 믿고 기다려준 조합원들이 있었기에 최종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곧바로 조합설립인가와 조합원추가모집, 사업계획승인 등을 통해 그동안 부진했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조합원들의 권리 회복과 내집마련의 꿈을 꼭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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