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주거지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인 두 아들(8·7)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고 세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범행 후 이틀간 사건 현장에 머문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둘째아들을 출산하고 가정주부로 지내다가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다. 남편이 송금하는 생활비로 두 아들과 생계를 이어가던 A씨는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에 주거지 압류 등 경제적 위기를 느꼈다. A씨는 남편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이 오지 않자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과 아이들이 사망하면 남편과 시댁이 고통스러워할 것이란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신이 낳아서 열심히 키워온 자식들을 피고인의 손으로 살해하고 피고인마저 자살을 시도한 점을 보면 불안감, 절망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건 충분히 짐작된다”며 “자유의 몸이 되더라도 평생 내 자식들을 내 손으로 죽이고 나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어떤 형벌보다 피고인에게 무겁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힘들고 불안에 시달렸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이 과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심각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납득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직업을 구해본다든가 아니면 정신과나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본다든가 하는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태어난 순간 그 자체로 독립된 귀중한 생명이었던 아이들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엄마 손에 의해 생명을 빼앗겼다”며 "이 사건은 동반자살 사건이 아니라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사건"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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