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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금리 '즉시 동결'…신혼 3억까지 빌려준다

■비상경제민생회의…서민 주거안정 대책

내년 예정 국민·행복주택 2000가구, 하반기로 앞당겨 공급

소형주택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민간 참여 유도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일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마련한 것은 전월세 가격 및 금리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서민을 대상으로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공공임대 등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지원에 집중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즉시 적용된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금리 동결 방안은 앞서 13일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밟자 즉각적인 대응 차원에서 제시됐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는 연 1.2~2.4% 수준이다. 정부는 1인당 평균 63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가정해 연간 약 31만 5000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대출 한도도 크게 늘린다. 특히 청년의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때 최대 7000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최대 2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신혼부부는 수도권의 경우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지방은 1억 6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한도가 확대됐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을 보면 소득 2분위 이하 계층이 35.5%, 전체는 20.9%로 집계될 정도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높다”며 “이번 방안은 물가와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임차인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도 1년 연장한다. 정책 수혜 규모는 106만 5000가구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11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월세 지원’도 본격 시행된다.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역시 현재 중위소득 46% 이하에만 지원되지만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 이하로 적용 대상을 늘린다. 김 실장은 “주거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 가구를 현행 127만 가구에서 2027년까지 175만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업무 보고와 관련한 사전 브리핑에서 배석한 김수상 주택토지실장과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아울러 정부는 최선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에 있다고 보고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공급 물량을 다각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017년 연 소득 대비 주택 가격(PIR)이 6.4에 불과했지만 2019년 6.8, 2020년 7.3까지 급등한 세태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당장 속도를 낼 수 있는 하반기 공공임대 공급 물량부터 늘린다. 내년 초로 예정됐던 국민·행복주택 2000가구의 공급 시기를 올 하반기로 앞당기기로 했으며 올해 전세 임대주택도 당초 계획보다 3000가구 더 공급한다.

민간 자본의 참여를 독려해 서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연말께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해당 제도를 부활시킬 계획이다. 앞서 지난 정부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이유로 여러 세제 혜택을 없애고 모든 주택 유형의 단기 매입임대(4년),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시장에 임대 물량을 꾸준히 공급해왔던 매입형 등록임대 주택이 대거 사라져 최근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 일부 유형에만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취득세·재산세 등의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을 두고 과세 당국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매입형 등록임대에 아파트가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는 다세대·오피스텔과 다른 측면이 있기에 매매 시장 현황을 보고 (포함 여부를) 고민해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매입형 등록임대의 세제 혜택이 줄어든 상태인데, 세제 당국과 종부세·양도소득세 등을 어떻게 부과할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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