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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법무부 '강제 북송 법적 근거 없다' 판단"

靑 요청에 '논란 야기' 검토 불구

"추방은 어쩔수 없다" 의견 전달

북한인권·탈북단체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2019년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하기에 앞서 법리 검토를 한 결과 강제송환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밝힌 내용과 배치되는 입장이어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20일 입장 자료를 통해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 선원 북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당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대상자에 대해 국내 입국 지원 의무가 없지만 이미 입국했다면 법적으로 강제 출국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외국인을 전제로 했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출국 조치 또한 적용하기 어렵고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무부 법무실은 이 같은 법리 검토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을 추방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 법무부는 “탈북 선원 북송 조치와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전달했다.

이는 앞서 정 전 실장이 발표한 내용과 일부 상충된다. 정 전 실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설명에 따라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정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며 이날 행정소송을 냈다. 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와 구충서·김기윤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지를 설명한 뒤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22일 이 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불응하며 “해당 기록물이 부존재한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취지다. 이 씨는 “국가안보실의 자료와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6시간 동안 국가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자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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