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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수준”…中 일대일로 근로자 상황 어떻길래

"월 58만원 받고 폭염에 헛간 생활" 근로자들 폭로

"음식엔 모래·자갈 섞여있어…돼지보다 못한 수준"

"근로자 착취 이익은 먹이사슬 꼭대기 국영기업 몫"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의 강제 노동 문제를 다룬 '2022 인신매매 보고서'. 미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동원된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6일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수크 아라스주의 대규모 주택 건설 현장에 투입된 중국인 근로자들을 인터뷰해 이 같이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이들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압수당했고, 현재 폭염에도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헛간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취업박람회에서 왕복 항공료·숙식비는 물론이고 높은 임금을 제공하겠다는 말에 알제리로 왔다며 ‘취업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변호사들도 “이들의 처우는 국제 협약상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인 근로자 A씨는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는 월 1만5000~2만 위안(약 290만~390만 원) 사이였으나 알제리에 도착한 후 한 달에 1만 위안(약194만 원)도 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마저도 6개월마다 임금의 70%가 지급되며, 2년 계약 이행 후에야 나머지 30%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근로자 B씨는 “중국에서 받았던 월급에도 못 미친다. 이곳의 월 평균 임금은 3000위안(약 58만 원)”이라고 했다.



숙식 환경도 매우 열악했다. B씨는 “돼지한테 주는 음식보다 못한 수준이었다. 음식에는 모래와 자갈이 섞여 있었고 면 요리는 전부 시커먼 색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설상가상으로 “41도, 42도까지 치솟는 여름에도 에어컨이 없는 헛간에서 살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계약 조건과 전혀 다른 처우에 근로자들은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항의했으나 계약 위반 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회사는 위약금 2만8000위안(약 543만 원)을 내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에는 파업을 시도했으나 회사는 “중국으로 돌아가서 고소해보라”며 버텼다. 근로자 C씨는 “소송을 하려 해도 큰 돈이 들고, 가족들까지 휘말릴 수 있는데 누가 고소를 하겠나”라고 했다.

이들을 고용한 회사인 중국 산둥 자창부동산은 계약 위반 및 임금 체불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알제리의 주택 건설 사업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RFA는 “중국 국영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결과, 해당 주택 사업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부임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근로자 D씨는 “알제리 주택 건설 사업은 중국 공기업이 수주했으며, 산둥 자창 부동산은 민간 하청업체”라면서 “근로자를 착취해서 얻은 이익은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국영 기업이 가져갔을 것”으로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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