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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게 쥐약 보낸 유튜버 항소심서 감형, 이유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부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에 쥐약을 전달하다가 경찰에 의해 실패하자 택배로 배달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배 내용물이 쥐약인 것을 확인한 경호관은 비서관에게 이를 보고한 뒤 버려 실제 쥐약이 이 전 대통령에게 배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한 번 연기한 만큼 깊이 생각을 했다"면서 "피고인이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도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상규나 정당한 행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조롱이라면 쥐덫이나 쥐 그림을 보내는 등의 방법도 있는데 굳이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약'을 보낸 점을 보면 일반인들이 겁을 먹을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유·무죄의) 경계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형량을 좀 깎아주기로 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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