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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다' 댓글…헌재 "모욕죄 성립 안 해"

"호평의 의미로도 사용"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인터넷 언론 기사에 달린 '지린다'는 댓글을 두고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2020년 8월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짓고 함께 산다'는 취지의 인터넷 기사를 본 뒤 "지린다…"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기사에 나온 사람들은 부부와 부인 쪽 대학 후배였다. 같은 주거공간에 함께 산 이들 세 사람은 생활상을 블로그에 게시했는데, 방송사나 신문사들이 잇따라 내놓은 관련 기사에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가 쓴 모욕적인 댓글이 달렸다. 피해자 세 사람은 댓글 작성자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소했고 여기에는 A씨도 포함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흔치 않은 가족 형태를 구성하고 단독주택을 지어 함께 살았기 때문에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댓글을 게시한 것뿐"이라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댓글을 쓴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모욕 혐의를 인정했으나 사건 정황과 경위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기소유예를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사용된 ‘지린다’는 표현은 사전적으로 ‘용변을 참지 못하고 조금 싸다’라는 의미였지만 최근 젊은 세대에게 감탄이나 호평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며 “‘대단하다’는 의미로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납득할만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모욕에 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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