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SNS를 통해 초등학생 B양에게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면서 접근해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B양이 만나기를 꺼려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학교생활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을 해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 7일과 16일에도 B양을 만나 승용차와 모텔 등에서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만 삼았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