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을 이끌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여러 갈래의 감세 정책을 펼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는 등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15년 만에 상향 조정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인다. 징벌적 과세 논란이 컸던 종부세는 기존 다주택자에게 최고 6%의 세율을 적용하던 데서 다주택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 가격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0.5~2.7%의 세율을 매기는 쪽으로 바뀐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13조 1000억 원에 달하는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과 가계의 세 부담이 줄어들면 투자와 소비 여력이 생겨 경기를 살아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통화 당국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 시중에 유동성이 과잉 공급돼 있어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감세 정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감세 효과로 성장률이 오르고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당장 세수 감소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의 군살 빼기 개혁 등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 가운데 면세자 비중은 2020년 기준 37.2%에 달해 매우 높은 편이다.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맞게 면세자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서 투자 확대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정부가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를 갖고 규제·노동 개혁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투자 의욕을 북돋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위기의 터널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 감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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