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씨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련기사
이씨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를 통해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7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다. 1, 2심은 엘시티와 다른 업체간 체결된 용역 계약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 기소됐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씨는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7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