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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전’ 운영자 잡혔다…성매수남 2500명도 검거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밤의 전쟁’운영자 등 필리핀 도피 사범 2인이 국내 강제송환됐다.

경찰청은 22일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전쟁’을 운영한 피의자 ‘A 씨’와 다른 건의 전화금융사기 사범 ‘B 씨’를 22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 씨가 운영하던 성매매알선 사이트‘밤의 전쟁’은 약 7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알선 사이트다. A 씨는‘밤의 전쟁’을 포함한 4개의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7000여 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청은 2019년 ‘밤의전쟁’사이트에 대한 첩보 입수 후 수사에 착수했고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다.생활안전국에서는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 업주, 종업원, 성매수남 등 관련자 2,522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서는 피의자 A 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를 신청하는 한편, 필리핀 인터폴 등 현지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공조를 진행했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추적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A 씨와 관련된 첩보를 지속 수집하였고,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마침내 피의자를 검거했다.

한편 A 씨와 함께 국내로 송환한 B 씨는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마닐라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경찰청은 B 씨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를 개시했고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 B 씨 소재지를 파악한 후 이민청과 공조하여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검거되어 송환 후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사례이다”면서 “앞으로도 외국 경찰과의 지속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사범들을 지속해서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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