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통일부는 헌법 제 3조와 제 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인권재단은 실태조사 등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 개발 수행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지난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구다. 그러나 이사진 구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출범이 지연돼 왔다.
윤 대통령은 “헌법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란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대북정책 개념인 ‘담대한 계획’의 구체적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라”고 말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남북한 간 다각도 협력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족적·인도적·문화적 교류 협력의 지속이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 등 미래세대간 소통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간 예술·스포츠·방송통신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권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업무보고 직후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그것에 관해 제가 특별히 보고 드린 말씀은 없었고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며 “다만 관계가 있다면 윤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정도의 말씀은 있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