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40대 주부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0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A씨가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피해자의 실명과 근무지를 게시했다. 약 70일 동안 게시물을 내리지 않고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신이 운영자로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네이버 밴드 메인 화면에도 같은 내용을 노출해 밴드 회원 1390명을 포함한 비회원까지도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원고 실명과 근무처를 노출한 이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연관 검색어로도 원고 실명이 검색됐다"며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개명에 이르게 된 점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성폭력범죄처벌법등에관한특례법(비밀 준수)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