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8살 아이를 물어 뜯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압수물을 지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15일 울주경찰서의 폐기 건의에 대해 법적 요건인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해 그 보완을 지휘했었다”고 22일 재차 확인했다.
검찰은 “당시 형소법상 폐기가 아니더라도,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도 가능해 울주경찰서에 보완지휘와 별개로 동물보호법상 절차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 “울주경찰서에서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며, 지휘건의가 되면 그간의 수사결과를 종합해 법과 원칙에 따라 압수물 지휘를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고는 지난 11일 낮 1시20분쯤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했다. 당시 목줄도 없이 아파트 단지를 활보하던 개로 인해 하원하던 A군은 목과 팔 부위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는 물건을 싣는 손수레를 휘둘러 개를 A군에게서 떼어냈다. 이 택배기사는 ‘비디오머그’에 “아이가 완전히 대자로 뻗어서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시커먼 개가 애 몸을 물고 흔들고 있었다”면서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고가 난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개가 또다시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판단, 검찰에 개의 안락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자료보완을 지휘하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고견은 현재 임시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으나, 온순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사고를 낸 개의 안락사에 반대하면서 해당 개를 인수해 보호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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