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22일 건국대 법인이 "현장조사 결과 내려진 처분사항 조치 등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국대 수익사업체 '더클래식500'은 정기예금으로 보관·유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재원 120억원을 2020년 1월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에 투자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터지자 교육부는 현장조사를 거쳐 2020년 11월 건국대 법인 유자은 이사장과 더클래식500 최종문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또 유 이사장과 건국대 법인 감사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이사 5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건국대 법인 전·현직 실장 2명에게는 징계를, 더클래식500 사장 등 4명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건국대는 교육부에 현장조사 결과 처분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작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동부지검은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 이사장과 최 전 사장을 수사했으나 작년 5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두 사람을 고발한 보건의료노조 건국대 충주병원 지부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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