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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극우단체 집회 불허…"마을 피해 극심"

文 퇴임 후 6월부터 이어진 집회 탓에

주민 사생활 노출, 욕설·소음 피해 ↑

집시법 따라 여섯 단체에 집회 금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이 17일 낮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모여 문 전 대통령 수사, 전직 대통령 예우박탈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반대단체 회원들이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피켓 등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이 17일 낮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모여 문 전 대통령 수사, 전직 대통령 예우박탈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한 반대단체 회원이 사저 앞에서 확성기를 사용한 문 전 대통령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극우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가겠다며 낸 집회 연장 신청을 경찰이 불허했다. 장기화된 집회로 인해 인근 주민 피해가 극심해졌다는 이유에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극우성향 단체 '자유연대'가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사저 앞 도로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자유연대는 문 전 대통령이 5월 10일 평산마을에 귀향한 이후 6월부터 반대 집회를 진행해왔다. 한 달 단위로 신청했던 집회 개최 기한이 끝나자 다시 한 달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자유연대가 반대 집회 과정에서 원색적인 욕설을 할 뿐 아니라 지역민, 사저 관광객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아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는 입장이다. 자유연대는 문 전 대통령 이웃집 주민의 움직임을 수시로 찍어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하는 등 주민 사생활도 침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밖에도 양산경찰서는 지난달 초부터 벨라도(영상 플랫폼),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구국총연맹, 자유진리정의혁명당 4개 단체와 개인 1명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모두 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자유연대까지 집회 금지 통고가 내려지면서 집회 금지 통고 대상 단체·개인은 6곳으로 늘어났다.

다만 일부 단체가 집회 금지 조치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탓에 주민 피해가 해결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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