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당하자 사장에게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수상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시점부터 각종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더해진 영향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배달대행업체 배달 기사로 일하던 중 불성실한 태도로 해고되자 사장에게 이튿날까지 22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의 폭력적 언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같은 달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의 한 금융기관에 찾아가 업무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운 혐의도 있다.
A씨는 직원들에게 "살인미수로 5년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한 지 44일 됐다"며 욕설을 퍼붓고, 경찰에 의해 쫓겨나자 정오 무렵에 또다시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부속품을 비싸게 판매한다며 꼬투리를 잡아 수리점 주인에게 흉기를 겨눈 혐의도 더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의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을 살펴본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들을 다시 자세히 검토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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