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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잡았다? 소라 닮은 '나팔고등, 최대 5년 징역

포획·채취·훼손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5000만원 벌금'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나팔고둥의 모습. 연합뉴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국가 보호종 나팔고둥을 고의로 채취하거나 유통할 경우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는 “1급 멸종 위기 야생생물이면서 해양보호생물인 국가 보호종 나팔고둥에 대해 홍보·계도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나팔고둥과 다른 식용 고둥류와 혼동해 나팔고둥을 채취하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나팔고둥 겉껍데기에 석회질이 붙으면 다른 고둥류와 구분이 어려워 나팔고둥인지 모른 채 소라라고 생각하고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팔고둥(왼쪽), 소라(가운데), 피뿔고둥(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나팔고둥은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돼 이를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상습범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형' 모두에 처해진다.

해양보호생물 포획·채취·훼손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해양보호생물을 무허가로 이식·가공·유통·보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나팔고둥은 겉껍데기에 구멍을 뚫으면 소리를 내는 나팔로 사용할 수 있어 나팔고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나팔고둥은 한국, 일본, 필리핀 등에 분포하며, 국내에 서식하는 고둥류 중 가장 크기가 크다. 바다 사막화의 주범인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나팔고둥은 제주나 남해안 섬 인근 바다에서 주로 발견되며 최근에는 충남 태안과 경북 포항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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