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을 통해 만난 11세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남성은 "성인인 줄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당시 11살인 B양을 만나 차에 태운 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한 경우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이다. 죄가 성립하려면 16세 미만이라는 시실 또는 가능성이 입증돼야만 한다.
재판 과정에 A씨는 B양을 19세로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양의 당시 외모, 증언하는 모습, 사용하는 말투 및 태도 등을 고려하면 또래와 비교해 매우 성숙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가 범행 당시 B양이 초등학생임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범행 직후 문구점에 들러 B양에게 초등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몇천 원짜리 액세서리를 사준 점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면서 "초범이고 약점이나 처지를 이용해 성관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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