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에 가서 "아가씨를 불러달라"며 난동을 부리고 은행과 휴대폰 판매점 등에서도 영업 방해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이날 공갈·절도·강요·주거침입·협박·폭행·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밤 10시34분께 강원 춘천에 위치한 한 안마시술소에서 여성 업주에게 "돈을 줄 테니 여자를 데리고 와라"고 요구했다.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만약 아가씨가 있으면 가게를 부숴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변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의자를 들어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업주의 아들이 자신을 협박했다면서 인근 파출소에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5일 후인 같은해 12월 6일 낮 12시께 A씨는 춘천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직원 B씨(38·여)에게 "휴대전화 전화번호 목록이 모두 삭제됐으니 복구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가 서비스센터 방문을 안내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B씨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고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든 후 던질 듯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협을 느낀 B씨가 인근 은행으로 도망가자 A씨는 뒤따라가 욕을 하며 창구 분리대를 발로 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에게 1회의 절도미수 전과 및 2회의 특수협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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