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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원생을 21차례 학대…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5세 어린이집 원생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충북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5세)군의 다리를 끌고 이동하거나 손이나 머리를 때리는 등 21차례에 걸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안전사고 방지나 훈육목적으로 최소한의 힘을 행사한 것이라며 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피해 아동을 지도하던 중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이며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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