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임대차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계약 건을 대상으로 중개보수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내달 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모집 인원은 200여 명이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으로, 본인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임대차계약상의 잔금 납부, 전입신고 완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계약서는 올해 1월 1일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주거용 이외의 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계약 건은 중개보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납부 영수증, 근로·소득 확인 서류,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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