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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 임기 만료 2주째…후임 인선 절차 시작도 못해

새 정부 들어 인권위 중요도 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

"후보추천위 통해 절차적 정당성 갖춘 후보 임명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 임기 만료 후 2주가 지나도록 후임 인선 절차를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다행히 업무 공백은 발생하지 않지만 인선 작업이 늦어지면서 새 정부 들어 인권위의 중요도가 떨어졌다는 방증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문순회(퇴휴스님) 비상임위원은 지난 8일로 3년의 임기를 마쳤다. 인권위는 국회 선출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인권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해 구성한다. 비상임위원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 참여해 주요 인권 문제와 진정 사건을 논의하고 다양한 정책 권고와 의견표명 등을 한다.

인권위는 문 위원의 임기 종료 약 3개월 전부터 정부에 여러 차례 후보추천위 구성 등 후임 인선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이 임명되기 전까지 계속 업무를 할 수 있어, 인선이 다소 늦어져도 업무상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새 정부 들어 인권위 조직과 업무가 뒷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지난 정부 도입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히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권위는 2018년부터 대통령 지명 위원에 대해 대통령비서실과 협의를 거쳐 법조·시민사회계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후보추천위를 꾸려 대통령에게 후보군을 추천해왔다. 이는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를 상대로 등급심사를 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가 한국 인권위의 위원 선출·지명 절차의 투명성 등을 문제 삼아 독립적인 인권위원 후보선출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후보추천위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인권위법에는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후보추천위를 통해 위원을 인선할지는 미지수다.

국내 52개 인권단체가 소속된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이 지난 8일 대통령실에 인권위원 후속 지명 절차와 후보추천위 구성 계획을 공개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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