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산을 사거나 해당 기업에 되팔 때 자산가격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 권고가 25일 나왔다. 중소기업 유동성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중소기업 자산을 매입하거나 해당 기업에 다시 매각할 때 자산가격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계약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정부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이 공장 등 자산을 공사에 매각하고 이를 임차해 사용하다가 경영정상화 이후 우선 매수하도록 한 ‘자산 매입 후 임대’ 제도를 운영 중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A기업은 2018년 유동성 위기를 겪자 해당 제도로 57억 2000만 원에 공장을 팔고 임차해 사용했다. 이어 지난해 62억 4500만 원에 다시 매수해 제3자에게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 공장을 공사에 팔 때 가격과 다시 매수할 때 가격이 감정가격 상승률보다 높게 산정되자 A기업은 공사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공사는 기업 공장을 인수하거나 다시 매각하는 경우 해당 공장 인근의 경매낙찰률을 이용해 자산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때 비교된 공장들의 대지면적, 연면적 등 공장 규모를 A기업 공장과 비교할 때 현저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나타났다. 공사는 또 자산가격 산정 기준을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에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자산규모 등 매각자산과의 유사성이 반영될 수 있는 낙찰사례 선정기준 등을 검토해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계약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경영의 애로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자산가격 산정 기준을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화해 중소기업에 적극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 경영 시 겪는 어려움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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