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명동의 한 백화점 상인들이 이른바 무료주차 ‘꼼수족’에 고충을 겪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꼼수족들은 백화점 주차장에 주차한 뒤 명동 인근에 볼일을 본다. 이후 백화점으로 돌아와 점포에서 옷을 구매하고 받은 영수증으로 주차장을 빠져나간 뒤 다음 날 재방문해 구매한 옷을 환불한다.
백화점에서는 가격표만 제거하지 않으면 환불이 쉽다는 점과 서비스업 특성상 손님이 귀하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상인들에 따르면 꼼수족들은 젊은 층부터 주부까지 다양하다. 또 백화점 주차장뿐만 아니라 인근 지하도상가 주차장에서도 유사한 수법이 목격되고 있다.
상인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게에 손님이 현저히 줄어든 데다 '동네에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환불에 응한다고 했다.
한 상인은 "힘든 시기에 환불하면서까지 무료주차 꼼수를 부리는 건 그야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이라고 불편을 토로했다.
백화점 보안팀과 지하상가 주차장 관리 주체인 춘천도시공사에서도 이 같은 행위를 파악했으나 해법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 같은 행태에 '사기죄'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강대규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오로지 주차를 무료로 할 목적으로 상인을 기망해서 종국적 구매 의사 없이 상품을 구매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 될 수 있다"면서 "주차장은 엄연히 주차장법에 따라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그에 합당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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