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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집 쳐들어가 둔기로 얼굴 친 50대 집유

현관문 부수고 들어가

과거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 품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헤어진 남자친구 집을 찾아가 둔기로 현관문을 부수고 얼굴과 머리를 쇠망치와 소주병으로 내려친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A씨는 전남 순천에 거주하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 B(46) 씨의 집에 들어가 쇠망치와 소주병으로 얼굴과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여성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B씨 집 현관문을 쇠망치로 부수고 강제로 침입해 체포됐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후 석방됐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해 보복 목적으로 망치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다”며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보복성 범죄를 부인하는 것 이외 다른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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