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유가 상승 등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하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수도요금 감면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사용분이다. 감면 대상은 일반용 3만3152곳, 대중탕용 19곳이다. 톤당 151원을 감면한다.
시는 4개월동안 감면 효과는 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시는 가정용이나 대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유동근 화성시 맑은물운영과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코로나19 재확산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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