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5년 소유, 3년 거주 요건을 채운 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최고 15층으로 제한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규제도 전면 삭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5층 이하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의 넓이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층 이하에서 층수를 제한할 수 있어 서울시,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창립총회에서 조합의 정관을 확정하고, 조합 임원과 대의원을 선임하도록 정했다.
사업시행구역 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도 추가된다. 가설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에 대해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은 상가조합원이 재건축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을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대·복리시설 가격의 평가 및 반영 방법에 대한 근거 및 절차를 마련했다.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은 감정평가로 구하고,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과 동일하게 그 평가액에 종료시점 주택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비율(현실화율)을 반영해 조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건축 주택가액에서 부대·복리시설 가격만큼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상가조합원의 불합리한 점(개시시점 주택가액 0원 반영)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재건축부담금으로 인한 조합원 간의 분쟁이 줄어들고, 재건축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등 공급 촉진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초광역권계획 수립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초광역권계획은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고 지역의 경제와 생활권 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 장관은 초광역권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을 포함한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시·도지사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가 초광역권계획 수립 시에는 계획의 협의·조정을 위해 초광역권계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정했다.
초광역권계획위원회는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토부는 법령 시행에 따라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연계사업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초광역권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초광역권을 구성하려는 지자체가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내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