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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이라 안돼"…난자 얼리려다 퇴짜 맞은 중국 여성

"미혼 여성은 난자 냉동 금지"

지난해 9월 법원 앞에서 인터뷰하는 쉬짜오짜오씨. AF연합뉴스




미혼 여성이라는 이유로 난자 냉동 시술을 거부당한 여성이 병원의 조처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지난 25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법원은 지난 22일 쉬짜오짜오(34)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이 난자 냉동 보관 요구를 거절한 것은 미혼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쉬 씨는 2018년 베이징 수도의과대병원에 자신의 난자를 냉동 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은 쉬 씨가 미혼이라는 이유로 거절하며 “난자 냉동 보관은 기혼 여성의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쉬 씨는 2019년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중국에서 미혼여성의 난자 냉동 보관 권리와 관련해 최초로 제기된 소송이었다. 쉬 씨는 “병원이 난자 냉동은 거부하면서 중국 사회에서 미혼모가 겪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출산을 독려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들, 판사와 보건 당국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미혼여성의 출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험관 시술, 난자 냉동 보관 등을 지원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쉬 씨는 패소 판결에 항소 뜻을 밝히며 "우리가 자신의 몸에 대한 주권을 되찾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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