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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겠다"는 유혹에…북한 찬양글 쓴 탈북민 집유

다른 탈북민 신상 공개해 허위 사실 유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사화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에 우호적인 글을 올리면 돈을 준다는 제안에 50대 탈북민이 SNS에 북한 지도부를 찬양하는 글을 써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선민정 판사)는 3년간 182회에 걸쳐 북한 체제와 사상을 찬양하고, 다른 탈북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탈북민과 북한 주민 간 전화 통화 주선 일을 하던 A씨는 국가안전보위부에 잡히면 위험하다는 판단에 지난 2009년 4월 압록강을 건너 중국을 경유한 뒤 같은 해 8월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지난 2017년 A씨는 다른 탈북민으로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글을 SNS에 올리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약 3년 간 북한 체제와 지도부를 옹호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나의 하늘’, ‘위대한 강철의 인간’ 등으로 표현하고,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북한 측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SNS에 다른 탈북민의 신상을 공개하며, 이들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연계해 사람들을 탈북시켰다”는 허위 사실을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적표현물을 SNS에 올렸다"며 "탈북민 가족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글도 썼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비자발적인 이유로 탈북한 뒤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향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했다"며 "주로 술을 마신 후 범행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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