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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연세대 의대생 구속기소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연세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구속기소됐다.

27일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위반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과대학 재학생 A(21)씨를 19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일 오후 6시 50분께 연세대 의대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못 들어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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