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독직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그를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1심은 정 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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