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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살 발표’ 당시 해경 홍보 담당자 소환

‘월북 추정’ 브리핑 발표 당시 근무

윗선 개입·판단 근거 등 조사 중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성현 남해해경청장과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4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경찰 당시 홍보 담당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사건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홍보실에서 근무한 A경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A씨가 근무한 인천해경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실종된 직후 이씨의 행방과 월북 가능성 등을 수사했던 곳이다.



인천해경의 수사자료와 군 당국의 첩보 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인 2020년 9월 2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천해경은 지난달 16일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해 월북 판단을 번복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A씨를 상대로 당시 해경이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월북 추정’ 브리핑 과정에 해경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유족은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근거 없이 월북 추정 판단을 내렸다며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정보원도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 등 관계자들을 첩보 관련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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