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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찰국 설치 절차적으로도 위헌·위법…국회가 나서야"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27일 “경찰국 설치는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해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이 장관은) 수사, 정보, 집회 등 다양한 층위의 경찰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지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대통령령의 개정에 대해 그 내용과 절차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정부는 단 4일간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입법예고를 거쳐 경찰국 설치를 강행했다”며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 잘못된 대통령령은 공포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 34조에 따라 ‘치안’이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라고 주장해오더니 25일 국무회의를 앞두고는 이 장관은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34조에 규정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며 “정부 입법과정에서 다수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전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직제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참여연대는 “경찰국 설치가 위헌·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는 국회법 98조2에 따라 대통령령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당장 관련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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