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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 중 교도소서 또 살해…무기징역 두 번 선고 받았다

범행 도운 두 사람은 살인방조만 인정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를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기수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7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매경)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A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B(27)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C(19)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D씨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같은 방을 사용하던 다른 동료 재소자였던 B씨와 C씨는 폭행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쓰러진 D씨에게 이불을 덮고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강도살인)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였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무기수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 제재를 해야 다른 무기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참담한 심정과 유족의 고통은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공동으로 범행했다며 진실을 은폐하고,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아 반사회적인 성향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살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방 수용자 2명에 대해서는 살인방조 혐의만 인정했다. 이는 "공동으로 폭행해 A씨를 숨지게 했다"는 주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살인방조 가담 정도와 평소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여부에 따라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점차 악화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망을 보는 등 살인을 방조했다"며 "이런 도움이 없었다면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선고에 대해 피해자 유족은 "상식선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무기수는 사람을 또 죽이고, 또 죽여도 계속 무기징역을 받는게 맞는거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도 되는 목숨이냐"고 분노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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