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북구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을 중심으로 하는 근린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이다.
금번 변경결정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불합리한 용도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구역 내 불허용도인 실내골프연습장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역세권 및 화랑로 미관 및 경관관리를 위해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계속하여 불허된다.
변경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상지에 대한 용도계획은 8월부터 변경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제도인 지구단위계획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사항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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