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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광역중심 1지구 내 필지, 관광숙박시설 지정용도 폐지

방이동 23-3·4번지 641.2㎡ 필지

대상지 위치도 / 서울시




송파구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내 위치한 방이동 23-3·4번지의 용적률 완화 특례가 폐지됐다.

28일 서울시는 전날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졍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지구딘위계획이 변경된 대상지는 송파구 방이동 23-3·4번지 641.2㎡ 부지다. 방이먹자골목 초입에 위치한 대상지는 잠실역과 롯데월드, 석촌호수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잠실관광특구에 포함돼 당초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이 계획이 변경된 것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방이동 23-3·4번지의 관광숙박시설 건축물 지정용도 및 용적률 완화 특례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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