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수원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튜닝 자동차 합동 단속’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지역 내 교통량이 많은 권선구 호매실IC(나들목)과 화물자동차 차고지(고색동·대황교동) 일원에서 불법 튜닝(구조 변경)을 했거나 자동차 안전 기준·부품 안전 기준 등을 위반한 차량을 단속했다.
단속 대상은 화물 적재함에 불법 장치(판스프링 등)를 설치한 화물 자동차, 등화(燈火) 장치를 임의로 설치·개조한 차량, 후부 안전판(소형차가 화물차와 추돌할 때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훼손 등이다. 시는 적발한 위반 차량에 ‘자동차 원상복구 명령서’를 발부하고, 기한 내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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