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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걷던 5살 딸 친 자전거 탄 女…항의하자 '맘충'이라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인도를 달리면서 아이를 친 자전거 운전자한테 항의했더니 사과는 커녕 오히려 '맘충'(엄마와 벌레의 합성어로 육아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당혹스러움을 호소하는 한 엄마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피해 아이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 A씨는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며칠 전 딸과 산책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겪은 일을 공유했다.

A씨에 따르면 대로변 상가 쪽에 화물차가 주차돼 있는 까닭에 폭이 좁아진 인도로 A씨는 딸과 함께 조심히 걸어갔다. 이때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한 여성이 신경질적으로 벨을 울렸다.

A씨는 "우리가 지나가면 금방 본인도 지나가서 속도를 낼 수 있을 텐데 그걸 못 참고 벨을 울려댔다"면서 "무리하게 지나가다가 5살 딸 손을 살짝 치고 지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놀란 딸이 넘어지면서 손바닥이 까지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이 여성에게 달려가 "왜 아이를 치고 가냐. 여기 인도인 거 모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이 여성은 '맘충'이라는 단어를 쓰며 A씨를 조롱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화가 난 A씨가 경찰을 부르자 여성의 남자친구로 보이는 남성까지 와서 "손 까진 거 가지고 유난 떤다"고 말했다고 한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여성이 인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간 게 아니고 타고 갔기 때문에 차와 같은 수준으로 처리될 수 있다.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면서 "엄연한 인도라서 자전거 운전자가 배상 보험 없으면 형사·민사 각각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이 여성은 매일같이 A씨에게 문자를 보내 "보험도 없고 돈도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소액으로 합의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아이 조금 까진 거야 연고 바르면 되고 돈도 안 받아도 되는데 너무 괘씸해서 손목 엑스레이랑 성장판 검사도 했다"면서 "합의는 당연히 안 했다. 아이가 가끔 손목 아프다고 하는 거 보면 치료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아울러 A씨는 "자전거 도로도 아니고 좁은 인도에서 제발 (자전거) 끌고 갈 거 아니면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면서 "길을 안 비켜줬다고 '맘충' 소리 들을 일이 맞는지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마(車馬)에 포함돼 원칙적으로 인도를 달릴 수 없다.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차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주행해야 한다.

자전거가 인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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