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시민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배달기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23일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업체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회수 업무를 하면 하루 20~40만 원을 당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았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서울에서 안양으로 이동하던 중 A씨는 문득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물품 대금을 회수한 뒤 다른 곳에 전달하는 단순 업무라고 들었는데, 업무 지시자가 가명 사용, 개인정보 발설 금지 등 수상한 주의사항을 연달아 전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서울 송파구의 한 치안센터로 향해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한 뒤 곧장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오후 경찰관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다. 현장에 대기하던 경찰은 물품 전달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물건을 건넨 30대 남성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또 다른 현금 수거책으로, 같은 날 20대 피해자에게서 3500만 원을 수거해 그 중 300만 원을 제2 전달책인 A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었다.
경찰은 B씨로부터 3500만 원을 모두 압수해 피해자에게 반환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27일 A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해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자수한다면 형의 감경 또는 면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