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하루 40만원 고액 알바”…시민 기지로 피싱 수거책 검거

정장 착용·가명 사용 등 수상한 주의사항에 112 신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현장. 경기남부경찰청 유튜브 캡처




배송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시민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배달기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23일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업체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회수 업무를 하면 하루 20~40만 원을 당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았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서울에서 안양으로 이동하던 중 A씨는 문득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물품 대금을 회수한 뒤 다른 곳에 전달하는 단순 업무라고 들었는데, 업무 지시자가 가명 사용, 개인정보 발설 금지 등 수상한 주의사항을 연달아 전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서울 송파구의 한 치안센터로 향해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한 뒤 곧장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오후 경찰관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다. 현장에 대기하던 경찰은 물품 전달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물건을 건넨 30대 남성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또 다른 현금 수거책으로, 같은 날 20대 피해자에게서 3500만 원을 수거해 그 중 300만 원을 제2 전달책인 A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었다.

경찰은 B씨로부터 3500만 원을 모두 압수해 피해자에게 반환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27일 A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해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자수한다면 형의 감경 또는 면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